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4조(조직)
이 장에서 사용하는 대체투자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3. "사후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4. "리스크관리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5. "준법감시부서"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6. "의사결정기구"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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