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6조(투자기준)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협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익스포져 한도 등 투자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고유재산 등의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실행을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본여력, 리스크 감내 수준 등 전사 리스크 관리
2. 특정 계약, 자산, 지역, 거래상대방(차주 등) 등 편중 리스크 관리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PF 대출(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포함)과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합하여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의 30% 이내로 제한(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30%로 본다)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에 대한 매입보장약정을 할 경우에는 별표 14를 참조하여 동 약정에 신용회피조항을 두고, 해당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이 상위 2등급(A2) 이내일 것.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상위 3등급(A3)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6-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익스포져는 회사의 다른 부동산 채무보증 익스포져(금융투자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용도별 가중치 적용)와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일 것
④ 제2항에 따른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관리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리스크관리부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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