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7조(성과보상체계)
① 회사는 대체투자와 관련된 성과의 측정, 배분, 지급주기, 방식, 이연지급 등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투자와 관련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체투자 관련 성과,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
2.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
3. 거래별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4.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것
③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의 경우 영업부서와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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