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9조(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① 회사는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ㆍ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발행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된 국내 대체투자 자산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 투자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1.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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