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셀다운 대상 투자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손실을 입히면서 회사 또는 제3자가 수수료 수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지 말 것.
2. 예정된 셀다운 대상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산에 투자할 것.
3. 셀다운에 관여하는 인력이 해당 투자자산(그 기초자산도 포함)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
② 회사는 셀다운 목적 투자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예정 금액ㆍ기간ㆍ기관ㆍ조건
2. 셀다운 가능성 평가
3.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위험요인
③ 회사는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재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후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셀다운 현황(매각 및 미매각 금액 등)
2. 셀다운 지연 사유
3. 향후 셀다운 예정금액ㆍ기간 등 계획
4. 셀다운 지연 또는 실패시 대응계획
5.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셀다운 지연, 실패로 인한 대응계획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