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12조(파생결합증권 발행)
① 회사가 해외펀드(해외펀드의 손익을 동일하게 추종하도록 만든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펀드일 것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일 것
3.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홍콩ㆍ싱가포르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산운용사일 것
② 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가치평가서, 진술 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는 제6-4조제1호에서 정한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부서 등 대체투자를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해 투자한 자산에 대해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와 동일하게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6-13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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