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자"란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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