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3조(개요)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매매ㆍ중개를 함에 있어 거래가능종목의 선정기준, 종목별 증거금률, 종목별 거래한도, 거래제한종목, 투자자별 거래한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리스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의 투자자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