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4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차액결제거래를 매매·중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증거금률 설정시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제2항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차액결제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법 제18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거래(신규 매도거래에 한함)를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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