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5조(적용원칙)
①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관리기준(이하 이 편에서 ‘리스크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4조제3항의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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