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7조(종목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종목별로 기초자산의 재무현황, 기업규모, 가격변동성, 유동성 및 신용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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