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10조(적용방법)
①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투자자의 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한 자체의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투자자별로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결제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와 차액결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차액결제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차액결제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상환능력,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와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증거금 관리 등의 투자자자산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 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투자자와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차액결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추가 증거금요구에 불응하여 반대매매 처리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차액결제거래 여부 및 차액결제거래의 한도 등 거래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또는 과대하게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액결제거래를 제한하거나 차액결제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차액결제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 별로 차액결제거래 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한도의 초과 승인 여부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의 승인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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