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12조(추가증거금 요구)
회사는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보다 낮은 경우 사전에 정한 시한까지 개시증거금과의 차액만큼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