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13조(반대매매)
①
회사는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증거금 평가금액이 사전에 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대매매를 한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이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