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16조(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의의)
①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는 회사가 차액결제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실무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차액결제거래는 회사와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차액결제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부합되게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책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정도 또는 감내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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