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7-18조(준법감시)
① 회사는 투자자별 차액결제거래 한도 증액,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등 차액결제거래 업무가 제반 차액결제거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및 차액결제거래 종목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액결제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으로 투자자가 차액결제거래 위험(증거금 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투자자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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