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