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② |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 또는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넥스트레이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4. |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