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