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4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