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매매거래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하고, 회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변경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고객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최선집행기준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