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