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