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22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①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