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2. | "신용거래대주"란 증권시장 또는 넥스트레이드에서의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도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3. |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4. |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
5. | "대용증권"이란 거래소의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