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신용거래를 행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
② | 신용거래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2.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③ |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신용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