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
②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고객이 제공한 주식등에 질권을 설정한다. |
③ | 고객은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등 또는 신용거래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등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신용거래보증금 및 대용증권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
⑤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⑥ |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