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신용거래보증금, 대용증권, 담보로 제공한 매수증권 또는 매각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액 및 신용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증권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주식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