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