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
1. |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3. |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
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
3. |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
4. |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