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약관 ( 개정 : 2025년 02 월 07일)
제18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