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의결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할 수 있음
(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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