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제6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 감독
4.
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
5.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