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
③ |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④ | 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⑤ |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