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편 및 제3편에서 같다)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
④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3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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