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편 및 제3편에서 같다)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2. |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3. |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
5. | 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6. |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
7.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 |
④ |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제3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
2. | 제3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