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24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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