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1. |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2. |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
3.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
4. |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임직원 겸직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