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