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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