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4))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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