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①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3.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③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2.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3.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4.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5.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2. 제38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 이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4.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⑤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2.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⑥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⑧ 리스크협의체는 제7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3. 헤지자산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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