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38조의5(헤지자산의 분산운용)
① 회사는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증권(DLS)ㆍ기타파생결합사채(DLB) 관련 헤지자산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헤지자산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8이하(2022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15이하,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카드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D)
2.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캐피탈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E)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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