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0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의2.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이란 넥스트레이드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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