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