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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