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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