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①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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