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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