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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