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5년 01 월 23일)

제56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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